수천억원대의 손실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대우건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2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을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과징금 기준이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15년이 지났으니 오래되기는 했다"며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손보며 그 중 한 아이템으로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많지 않다보니 과징금이 과거 기준으로 돼 있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분식회계 근절의지를 철저히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며 "최근 과징금을 현행의 5배, 과태료를 2배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한만큼 조만간 법안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한도가 20억원인 것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천억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과징금도 불사하는 분위기"라고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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