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제로 특허장사? "유전 급행, 무전 완행"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5.09.15 05:30

[the300]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특허청 우선심사제로 5년간 230억원 수입

특허청이 시행중인 '우선심사 제도'가 특허출원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총 12만396건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230억원이다.

우선심사 제도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다. 제3자 실시출원, 벤처기업 출원,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의뢰 출원 등 18개가 대상이며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시안은 10만원 등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한 우선심사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 걸려 급행수수료 납부 여부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이 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특허의 등록결정률은 2014년 79.1%로, 일반심사 등록결정률에 비해 15%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만큼 특허 출원에 있어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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