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2년간 253건…카드깡도"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9.14 11:58

[the300]징계는 10건 불과…사용 내역 깜깜이, 감사도 안해

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일선 경찰청 형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빈번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및 각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결과 및 징계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의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29건, 경기가 27건, 경남이 22건 등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사례를 일부 확인한 결과 광주의 A 경찰은 6개월 동안 근무가 없는 비번에 사용한 식대 150만원~200만원을 수사비로 부당 청구했다 감사에 적발됐으며, 경기도의 B 경찰은 사건수사비 30만원을 수사와 상관 없는 개인 주유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남의 C 경찰은 주유비 거래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수사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사비를 돌려받았다 적발되는 등 주로 수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수사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2012년엔 카드깡을 통해 수사비 430만원을 현금화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적발된 상당수는 담당 수사관이 비번 때 수사비를 사용하거나, 관외 지역에서 유류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수사 외 사적사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사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실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감봉 3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으며, 대부분이 주의, 경고, 시정조치로 처분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예산‧회계 관련 질서문란 행위자는 최소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징계 없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수사비 부정사용실태가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재 경찰청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그 중 3분의 2는 정보비라는 이유로 사용내역도 깜깜이에다 제대로 된 감사도 없다"면서 "특수활동비 중 정보비의 비중을 줄이고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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