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입법…노사정 합의에도 국회 진통 예상

머니투데이 김태은 김세관 기자 | 2015.09.14 14:08

[the300]새정치, "노동계 항복문서" 평가절하·추가 조항 요구 방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환한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완수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합의 이상의 노동자 보호 조항 추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있어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법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이 골자인 두 개의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와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5대 법안 내용을 보내고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수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5대 법안에 대해 정부안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사정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 '노동계의 항복문서' 등으로 혹평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동문제는 국민, 미래새대,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민생정책의 핵심이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입법상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우리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며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추가 연장' 방안이다. 정부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5세 이상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조항을 뒀기 때문에 우려하던 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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