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이 대타협을 공식 발표한 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다만 "노동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만큼 합의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일반해고'에 대해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선 임금피크제 개편 등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집행위가 승인하면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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