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8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키로 하면서 정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속초·양양·고성이 선거구 조정대상으로 포함됐다. 정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고 당장 20대 총선 생존전략을 고민하게 됐다.
만약 7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 9426명)을 적용할 경우 정 의원은 독립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인구 수를 적용할 경우 속초·양양·고성의 인구 수는 13만 9455명으로 획정위 인구하한선인 13만 9473명보다 단 18명이 모자란다.
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장을 맡아 협상을 주도해왔다. 특히 농어촌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수 조정 등의 문제를 두고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키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20, 25, 28일 세 차례나 의결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달 31일까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정개특위 활동을 연장한 상태다.
정 의원은 앞서 자신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만큼 만약 7월 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최근 당 원내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며칠 사이에 선거구 협상을 주도하는 조정자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는 조정대상자로 운명이 바뀐 것이다.
8월 말 인구 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 의원의 지역구를 둘로 나눠 양양은 강릉(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 속초·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에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최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8월 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획정작업을 시작한단 계획이다. 다만 인구 수 기준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예민한 문제인만큼 획정위로부터 획정안을 넘겨받은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 부칙 등에 '특정 시점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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