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딜레마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5.09.14 03:27
"가격제한폭 확대로 10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틀 하한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의무보유기간이 5일이라니 그 기준은 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 설정된거죠?"

최근 증권사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두 중 하나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방안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임직원 자기매매 빈도와 횟수 제한이다. 금감원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는 일 3회, 월 회전율 500%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는 약 5일 가량의 의무보유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올해 4월 초 결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인데 막판까지도 그 기준 설정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현재 월 회전율 제한선은 증권사별로 100~1000%까지 다양하다. 당국도 제한기준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방안이 자본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업계 자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설득력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여전히 전체 영업이익에서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매매를 통해서라도 회사이익에 기여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에 만연한 성과주의나 약정 강요 분위기를 먼저 쇄신하지 않고 임직원 자기매매만 제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식은 그 특성상 특정 이슈에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매매를 획일적 잣대로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매횟수 하루 3일 제한, 최소 5일간의 의무보유와 같은 기준들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증권사 임직원이라면 주식 매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도로 읽히는데 업계 관계자를 먼저 설득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이후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감원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업계간 온도차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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