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맞춰 내년 초 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0~2세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전업주부 자녀는 약 15만 명이다.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절감되는 400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 질 개선에 투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업한 것으로 속이는 '가짜 맞벌이'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워킹맘과 전업맘 간 '이간질'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종일형을 원한다 하고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보육교사 근무시간일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면서 "'예산맞춤형'이 되지 않으려면 시범사업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협의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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