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2014년 5월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세계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가 일반세무조사 형태로 이뤄지는지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에 문서검증반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문서검증반을 꾸려 (신세계 그룹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있는 것인지, 일반조사로 하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처럼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윤 의원은 "언론에 조사과정이 다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하기위해서 온 감사위원들에게 공개를 안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최근 3개월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여러 개인 납세자 정보가 있어서 제공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긋자 윤 의원은 조세범칙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검증반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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