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으나 (제 딸이) 울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제 딸이 32살인데 한번도 속 썩인 일이 없는 모범적인 자식이고 똑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며 "본인(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한 뒤 결혼 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위에 대한 법 집행이 '봐주기 논란'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과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 든다"며 "오늘 동아일보에서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된 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출소 후 한 달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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