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회견 마친 여성변호사회

뉴스1 제공  | 2015.09.10 15:3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법원이 대구 칠곡 계모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5.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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