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6명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 패소

뉴스1 제공  | 2015.09.10 14:40

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냐…각급 선관위 상대로 소송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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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재임 전 순천시의원,이현숙 전 전북의원,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의원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미옥(광주시의회) 오미화(전남도의회) 김재영(여수시의회) 김재임(순천시의회) 김미희(해남군의회) 이현숙(전북도의회) 전 의원 등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10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지방의회의원 퇴직' 통보는 지방의회의원 퇴직에 관한 법률 조항의 의미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내부의 '지방의회의원 퇴직' 의결은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통보가 모두 각급 선관위 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송은 (중앙선관위가 아닌) 각급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행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비례의원직 박탈 결정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선관위는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퇴직된다'는 선거법 제192조 4항을 근거로 퇴직결정을 내렸다"며 "이 조항은 '철새정치인'이 당선후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직접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 역시 지난 1월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이미옥 전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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