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국감서 알뜰폰 사기 마케팅 수사요청 할 것"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9.09 16:31

[the300] "고령층 대상 사기판매…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들이 알뜰폰 업체가 개통해준 대포폰을 살펴보고 있다.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자신의 영업실적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광고업자와 결탁, 유령법인 명의 대포폰 수만대를 개통해준 알뜰폰 업체 과장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5.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에 대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소위 알뜰폰으로 불리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이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고객을 속이고 있다"며 수사 요청 계획을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이 기한을 약정할 경우 통신요금·기기대금 할인 및 현금 환급 등을 약속하고도 약속한 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고 현금 환급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부가 요금을 고객 몰래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입자를 속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SK텔링크가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계약한 건수가 1244건, 기기값이 100% 무료라고 홍보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건이 21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고객 중 85.7% 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SK텔링크에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동일피해 고객 숫자가 약 2만6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으로 끝날 행위가 아니라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를 바 없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는 사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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