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일본대사관 불지르려던 50대 구속

뉴스1 제공  | 2015.09.08 20:15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 사과 안 해 분노"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소주병을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정부에 불만이 있다며 청와대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입건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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