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슈]여가위, '현실 괴리' 아이돌봄 사업 최대 쟁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9.07 11:18

[the300]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근로자성 인정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기림비 건립은 여야 이견이 뚜렷한 사안이라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상임위인 여가위는 10월12일 하루 여성가족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다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가 입을 모아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꼽는 것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시행했지만 공급 부족가 아이돌보미 처우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축소하고 △만 2세 이하(36개월) 영아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만 1세 이하(24개월)에 한정하고 △아이돌보미 시급이 6000원에 머무는 것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최근 '아이돌보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인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여가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에 대해 추궁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류지영 의원실 관계자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기림비 건립에 대한 야당의 촉구도 있을 예정이다.


야당은 이미 민간 차원에서 8월14일을 기림일로 정했으며 기림비가 국내외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행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안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한일 양국간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불발됐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기념일 지정에 대해 정부는 겉으로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기림비 설치는 결의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운영위 차원에서 빨리 부지를 선정해 설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말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성차별 논란이 제기된 만큼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경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올해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는 각기 다른 법안이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 점검과 더불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방안과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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