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현재는 43.3%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나 건수는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과 관련, 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건수는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지원한도는 500만원~1000만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며 "공익변리사의 인원을 늘리고 그 대상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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