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도발' 하재헌 하사, 치료비 전액 지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9.05 16:27

[the300]"복합적 치료는 30일 이후에도 지원"…한기호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수색작전 중 폭발물이 터져 부상한 하모 하사를 위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국방부는 5일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최대 지급기간은 30일이다.

그러나 하 하사는 다리 부상 외에 복합적인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액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하 하사의 경우는 다리 부상 외에 항문 등 치료도 함께 받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치료비는 없다"며 "이 사실은 국군수도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미 가족들에게 고지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족도 국방부 훈령에 따라 1000만원까지만 보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옛날 기준이라 지원 금액을 높이도록 8월24일 고시해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마친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 하사가 이달 초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해명에 따르더라도 단일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다수의 병사들의 경우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민간병원에서 30일 이상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지뢰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입원 31일째 이후 청구된 7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민간병원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35조에 의거해 2~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군인이 일반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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