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지난 9개월의 재판 과정동안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다"며 "이 많은 마음의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히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도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보니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덕 변호사 역시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진지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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