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조희연, "서울교육에 헌신해 보답할 것"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9.04 15:4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지난 9개월의 재판 과정동안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다"며 "이 많은 마음의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히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도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보니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덕 변호사 역시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진지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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