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공정위 인증 기업 40%가 불공정기업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9.04 14:24

[the300]김정훈 "CCM 인증 사실상 유명무실…제도 보완 시급"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갈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CCM인증 기업 137개 가운데 36.5%인 50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이 많게는 13회까지 행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기업별로는 △신세계백화점은 13회 △매일유업 11회 △삼성전자 9회 △GS칼텍스 8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일유업과 삼성전자는 CCM인증을 4회, GS칼텍스는 3회 받은 바 있다.

CCM인증은 유효기간은 2년인데,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 위반점수가 200점 미만(표 참조)이어야 재인증 대상이 된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법위반 평가기준이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행위로 한정돼 있고, 행정조치 역시 시정명령이나 과장금, 고발 등으로 좁게 규정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CCM제도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 신고가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접수됐을 경우 기업이 우선적으로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용했을때 별도의 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소비자 보호 관련법 위반시 과징금도 10~20% 경감받을 수 있다.


한번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는 비율도 30%에 불과하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15년 8월까지 CCM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403개이지만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37개에 불과하다.

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 10개 중 약 3개 기업만이 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약 4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며 "CCM제도가 최초 실시 목적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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