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한국씨티은행 본점 매각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매매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180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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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리츠(REIT’s)‘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이 리츠는 씨티은행 본점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매각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2월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리츠 설립과 동시에 기관을 대상으로 인수자금 조달에 나선 마스턴투자운용은 빠르면 이달 말쯤 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매매가격·책임임차 등 매매조건에 합의하면서 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자금조달이나 임차인 확보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종 매매가격은 3.3㎡당 18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에도 씨티은행이 1년가량 책임임차(마스터리스)하는 조건이다. 씨티은행은 책임임차 기간이 끝나면 여의도 IFC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지난해 씨티은행이 매각을 본격화할 당시만 해도 3.3㎡당 매매가격은 2000만원 이상 거론되기도 했지만 협상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빌딩 전체가 아닌 구분소유라는 점도 가격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구분소유 빌딩은 상대적으로 관리나 매각이 어려워 투자메리트가 높은 물건은 아니다”며 “협상과정에서 매각가격이나 책임임차 등 조건이 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7년 준공된 씨티은행 본점은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3만9624㎡ 규모의 오피스빌딩이다. 씨티은행의 빌딩 지분은 81% 정도이며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빌딩 지분을 팔아도 대견기업은 매각의사가 없어 구분소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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