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상파재송신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5.09.03 17:47

法 "CPS 280원 통상손해 아냐"…JCN울산방송 전송료 청구소송도 기각

지역 지상파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UBS 등이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이 요구한 280원(CPS)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과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해 온 가입자당 재송신 금액(CPS)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사례"라며 "현재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2건(사업자 기준 56건)과 정부가 운영 중인 재송신협의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전송으로 지상파 방송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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