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월1일부터 1주일간 신규모집 금지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5.09.03 11:41

3월 영업정지 결정 부과되고 6개월만이 시행시기 결정

지난 3월 내려진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 결정에 따른 집행 시기가 6개월 만에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1일부터 7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 등 최신 단말기에 대해 최대 5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월 신규모집금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갤럭시S6의 출시시기가 닥치면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로 미뤘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여름휴가 기간이 끝난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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