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방기성 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방 전 실장의 배우자 A씨는 방 전 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문성과 무관하게 한 중소기업의 홍보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 전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안전처는 지난 5월 방 전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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