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한달도 안됐는데 또 수정?"…野 '9·2 주거대책' 비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9.02 16:47

[the300]일방 발표→야당 발목 비난→통과 후 같은법 제출, "국회가 통법부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2 주거대책에 대해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을 통과시킨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사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정비구역 지정권한 도지사→시장·군수 이양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대체 허용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 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가 도정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 검인(檢印) 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도 도정법 개정사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도정법 개정을 전제로 '주거안정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여일만에 또 다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법부는 법을 수립하는 입법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을 뉴스테이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꼽혀왔다.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부동산3법 처리를 조건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등과 공공임대 공급목표 10%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임대기간보장, 임대료상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임대공급목표 10% 확대의 경우 약속을 뒷받침할 예산확보에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공격하는 박근혜정부의 악습을 국토부가 앞장서서 반복하고 있다"며 "잔여임기 동안 12·23 여야합의로 처리한 부동산3법과 대선공약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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