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일성신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5.09.01 18:2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일성신약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 벌점은 2점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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