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재판, 증거제출 두고 공방 '치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9.01 12:56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의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추가 증거기록 제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사건 수사기록 중 검찰이 증거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범행일시 뿐 아니라 성 전 회장 사망 당시 내용도 중요하다"며 "비서진들이 범행일시 이후 이 전 총리에 대한 금품 공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성 전 회장이 실제로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고 비서진들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성 전 회장의 사망 후 그와 관련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계좌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증거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2013년 4월4일 대화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평소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항상 확보해 뒀다는 진술이 있어 비자금 조성 계좌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화내용 원본에는 직원들의 사담과 성 전 회장의 의정 일정 등도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 통제가 엄격해 사건과 관계 없는 자료는 검찰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추정하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직후 당시 문자 내역은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사정을 고려해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검찰이 열람을 하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만약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양 측이 동의하는 자료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한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증거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직접 통화를 한 기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성 전 회장의 비서진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 피고인이라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4월4일 충남 부여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이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이 전 총리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등장하는 쪽지를 남겼다.

이후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 세간에 공개되며 의혹은 힘을 얻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금품을 전한 시기와 경위, 금품 액수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을 구성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총리가 실제 돈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4월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 진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 전 총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됐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엄상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법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했다.

베스트 클릭

  1. 1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2. 2 "강형욱, 훈련사들 존대"…해명 영상 본 반려인이 남긴 경험담
  3. 3 "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4. 4 "기절할 정도로 예쁘게"…예비신부 조민이 택한 웨딩드레스는
  5. 5 "225명 전원 사망"…항공기 '공중분해' 미스터리, 22년 전 무슨 일이[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