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은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번만 사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망자의 상속 재산 유무를 휴대전화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가족 사망 시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과 토지·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 2달간 375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해 이 가운데 1579명이 유족연금을 받았고, 208명은 반환일시금, 233명은 사망일시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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