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한 직원들에 손배소 낸 회사…대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9.01 10:52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직원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명의 직원이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상신브레이크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해왔다. 이들은 2010년 2월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들은 투표를 통해 파업을 했다. 이들은 또 사측이 설비 증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자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은 2010년 8월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업무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복귀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 접촉을 차단했다. 같은해 9월 외부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사측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데 관여한 이씨 등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된 사정 등을 감안해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등은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된 것이어서 정당하다며 맞섰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사측이 주장한 영업 손실과 이들의 쟁의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에 참여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 등이 훼손된 것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이씨 등 3명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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