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방법은?… 거액은 '분할납부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09.01 09:00

[역외소득 자진신고]결과 통보 받은 후 이의신청도 가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0월3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는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경우 납부금액이 많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이 면제되지만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정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으로 일원화된다. 이후 국세청과 대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별로 신고 적격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난 뒤 기획단은 처벌 면제를 최종 확정한 뒤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1일 0.03%의 비율로 부과된다. 1년으로 따지면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그 외 과태료 등은 모두 면제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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