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정보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으로 일원화된다. 이후 국세청과 대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별로 신고 적격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난 뒤 기획단은 처벌 면제를 최종 확정한 뒤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1일 0.03%의 비율로 부과된다. 1년으로 따지면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그 외 과태료 등은 모두 면제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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