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학연금법 개정 시도…정기국회 '뇌관'될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8.31 16:00

[the300]與, '예산부수법안 지정' 처리 방침…野 반발 예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회관/사진=뉴스1제공

새누리당이 '사학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교문위원들과 함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당정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한 만큼 사학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공동발의를 하려면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해서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신 의원은 개정안에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새누리당으로선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반발한다. 세입·세출과 관련된 법이라고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맞선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관계자는 "야당이 사학연금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라고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논의가 시작조차 안됐는데 여당이 벌써부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시도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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