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주사 전환시 '현금 창고' 생긴다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15.09.01 03:29

각 계열사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 최소 1700억·최대 3000억 될 듯

신동빈 회장의 투명경영 약속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한 해 수천억원의 '현금창고'가 마련될 전망이다. '롯데'라는 이름을 쓰는 각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각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CJ와 SK, LG 등 지주회사 체계를 갖춘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수천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현재 체계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라는 브랜드는 롯데그룹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가 없어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각 계열사가 그룹 본부와 지주사격인 호텔롯데 등에 브랜드 사용료(상표권료)를 내지 않는다. 다른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롯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74개 계열사 가운데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돼 있다. 계열사가 아니지만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대표 사례다. 신격호 총괄회장 매제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신 총괄회장의 허락 아래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한다.

재계에서는 신 총괄회장과 다른 '공격적이고 서구적인 경영 방식'을 가진 신동빈 회장 성향 상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롯데 브랜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주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사용허가를 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지주사 체제 대기업은 계열사별로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13%~0.5%까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다. 정해진 요율은 없고, 그룹 사정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로는 LG(0.2%·2650억원)와 SK(0.2%·2330억원)가 적극적이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 0.4%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CJ그룹도 지난해 73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뒀다. 이밖에 GS그룹(0.2%)도 지난해 777억원을 챙겼다.

재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바뀌면 현재 매출 구조(83조원)를 고려할 때 최소 1700억원(0.2% 적용)에서 최대 3300억원(0.4% 적용)의 브랜드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대기업 상표권 일원화 추진 정책도 롯데그룹이 한시라도 빨리 브랜드 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을 위한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비정상적 상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주사 전환 이후 브랜드통합과 사용료 관리 등에 대해 기업구조개선TF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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