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말 지인 최모씨(46·여)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1년6개월 넘도록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4월 고소장을 접수받고 이씨와 최씨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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