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이렇게 물리쳤다…보이스피싱 대응사례 공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5.08.30 13:45

금감원·경찰청 '보이스피싱지킴이' 사기범 실제 목소리 39개 추가 공개…'당당한 대응형' 가장 많아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대응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 중엔 '당당한 대응형'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30일 '보이스피싱지킴이' 체험관(http://phishing-keeper.fss.or.kr)의 ‘그놈 목소리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360개 중 39개와 피해자들의 대응 사례를 골라 새롭게 공개했다.

39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당한 대응형(27건)’, ’화끈한 호통형(6건)‘, ‘무(無) 대응형(4건)’, ‘차분한 훈계형(2건)’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분께서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고 하자 "아 그래요? 제가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해 볼게요"하고 맞받아친 사례가 '당당한 대응'의 대표적인 예다.

"제가 지금 OO씨 본인 사건을 맡아서 전화드리는 겁니다"라는 사기범에게는 "성함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동부지방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OOO 수사관님을 찾을게요" 라고 답한 경우가 당당한 대응의 사례로 꼽혔다.

통화중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사기범에게 호통을 치며 대응한 사례도 6건으로 집계됐다.


한 사기범이 "명의도용 사건에 관한 1문1답 조사과정입니다. 당사자 본인은 OOO씨 맞습니까?"라고 하자 "사기 치실려면 제대로 치시고, 저희형이 검사에요. 빨리 끊으세요"라고 답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 내용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받고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한 사례들로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대한 경계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지킴이' 체험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그놈 목소리’를 UCC로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공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 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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