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8.28 13:53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관리자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모씨(29)와 원모씨(29)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6월을 선고하고 이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당 32명에게 징역 3년∼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수직적 통솔체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지만 업무 매뉴얼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가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을 하는 등 조직 결속을 다진 점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한편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이번 판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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