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관리자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모씨(29)와 원모씨(29) 등 책임자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6월을 선고하고 이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당 32명에게 징역 3년∼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수직적 통솔체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지만 업무 매뉴얼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가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을 하는 등 조직 결속을 다진 점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한편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이번 판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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