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회장, 사기·배임 혐의 피고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5.08.28 11:01
한 시민단체가 GS건설이 하도급 업체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대책위)는 허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GS건설은 2011년과 2012년 환경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A사와 하도급 발주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서민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GS건설은 부산 남부하수처리시설 공사와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한 뒤 A사에 당초 약속한 630억원대의 약 30%에 불과한 170억원대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대책위는 또 2013년 3월 GS건설이 5354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허 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GS건설이 2013년 1~2월 발행한 증권신고서에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누락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허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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