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루머 유포' 현직기자 구속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8.27 23:23
배우 이시영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7일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직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소속사와의 갈등을 겪은 이시영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유포자들을 역추적 하는 방법으로 루머의 진원지에 접근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강제력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의 '임의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함구함에 따라 앞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자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현직 기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찌라시가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와 확산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 이씨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로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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