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전경련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패소율 44%, 일부 패소 포함)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됐을 경우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된다"며 "공정위 스스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공정위에서 파악 가능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법원 판결 중 담합 건은 모두 268건으로, 전경련이 파악한 154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전경련이 패소로 분류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확한 패소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담합사건의 패소율은 9.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포함한 공정위 모든 사건의 최근 3년간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78.5%"라며 "전체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인 48.8%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