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판결' 논란으로 뜨거웠던 대법관 인사청문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8.27 18:29

[the300] 野 "대법원, '공판중심주의' 원칙 어겨"…與 "선고늦춰 스스로 오해 사"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됐다.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라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데도 유죄판결을 한 2심을 대법원서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이 대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행동을 하고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며 "한 전 총리 사건도 너무 길어지다보니 일종의 근거없는 기대까지 나왔던 게 문제"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시켜)총선 전까지 판결 안 하지 않을까 혹은 봐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며 "기대가 무너지면서 대법원에 화살이 돌아갔다"고 평가하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료 조사 등에 긴 시간 요구될 때가 있다"며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심 재판과 2심이 다른 경우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2심에서 그걸 생략했는데도 대법원서 2심 유죄결과를 받아 들인 게 문제"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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