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금보험료 체납기업 공공사업대금 못 받는다

뉴스1 제공  | 2015.08.27 11:35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자 연금수급권 강화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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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한 공공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체납보험료를 내야 한다.

체납시에는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불이익을 받았던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23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선 계약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체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와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에서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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