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담합관련 규제개선 시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5.08.27 11:00

"대법원서 공정위 패소율 44% 달해..무리한 담합 추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패소율이 44%에 달하는 등 담합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패소율 44%, 일부 패소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27.7%) 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주된 패소 이유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22건)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산정(44건) 등이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담합 관련 규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됐을 경우,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된다. 전경련은 공정위 스스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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