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괴담 즉시 삭제…방통심의위 권한 어디까지?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5.08.28 03: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요일인 23일 그리고 24일까지 긴급하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다.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해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등 관련 게시글 총 32건에 대해 접속차단 및 삭제 결정을 내렸다.

32건에는 △목함지뢰일 확률은 2% 아군의 발목지뢰일 확률 98% △DMZ(비무장지대)지뢰 폭발사고는 국방부 조작 △지뢰매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준전시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시점에 명백히 허위로 판단되는 괴담성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발빠른 대처'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소를 터뜨렸다. 인터넷 게시글 몇 개를 삭제한다고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견이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도 방통심의위는 비슷한 조치를 했다.

해서는 안될 유언비어나 괴담에도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자 발생한 불안에서 시작된 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허위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삭제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경찰 등 사법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을 자체 심의하고 삭제하는 권한을 갖는 현실이 정당한가의 문제다.


7년 여전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국제연합(UN)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더 반대된 행보를 보인다. 심의 규정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제3자의 신청, 즉 방통심의위 요청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일부 법률 시민단체는 이런 개정이 위법적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인터넷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처 등은 분명 필요한 업무다. 다만 모든 국민의 게시글을 방통심의위가 심의해야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부터 그 운영방식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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