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인권위는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모(27)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를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당하자 지난달 29일 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과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는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해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한다면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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