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마일리지 얼마나 쌓여있을까…국회 공개법 추진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8.25 09:22

[the300]강동원, 항공법 개정안 발의…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

지난 3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015.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해 1년 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사가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제한 등 이용자의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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