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진엽, '이중공제 세금' 장관 지명뒤 납부…적십자비도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5.08.21 11:12

[the300]김용익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내지 않던 적십자 회비도 부랴부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세금 납부 내역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105만590원을 납부했다. 내역은 35만1450원, 69만9140원 각각 두 건에 해당한다.

이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05년과 2013년 이중으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이 모 씨는 2005년 오피스텔 월세 수입과 2013년 이자 수입이 있었고 이 모 씨가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며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같은 해 정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중공제가 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공제받았던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동안 미납하던 적십자회비 13만1000원도 18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도 5년간 내지 않은 적십자회비 건으로 총재 자격에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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