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상황 고려...개성공단 출·입경 제한키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8.21 09:32

[the300]"숙직자, 교대인력 등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어"

지난 8월18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출·입경 허용대상을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당분간 제한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그중에서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숙직자 등 기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다"면서 "기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출·입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서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29발의 포탄을 쏘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입출경은 특별한 조치나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업무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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