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물서 못나간다"…싸이 건물 카페 주인 항소장 접수

머니투데이 김미화 기자 | 2015.08.21 08:29
가수 싸이 /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 측이 건물인도 명령과 부당이득금 지금 명령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의 건물인도를 명령한지 사흘 만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임차인 중 2명이 이미 건물인도 명령을 받은 가운데,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된 한 명의 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 명령을 내리며, 실질적으로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 지급과 관련, 싸이의 아내 유씨와 싸이에게 각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항소장을 접수하며 싸이와 법적공방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이에 1년 넘게 끌어온 싸이와 임차인의 법적 공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싸이와 세입자의 분쟁은 지난 3월 명도집행 중 임차인과 싸이 측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며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지난 17일에는 양측이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이 건물에서 전 건물 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펼쳤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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