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일리지=20원? 4원?…'제휴처'에서 마일리지 쓰면 '봉'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8.20 14:21

[the300]장진영 변호사 "제휴사용처 낮은 가치인정으로 실질적 의미 없다"

스카이팀 홍보 항공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한다며 앞다퉈 도입한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항공권을 구입할 때보다 최대 5분의1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제주도 왕복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1마일리지당 가치는 주중 16.4원, 주말 19원 수준이다. 월요일~목요일 기본운임이 16만4000원, 금요일~일요일이 19만원이며 이를 마일리지로 구입할 경우 1만마일리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1마일리지의 가치는 최저 4.25원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 사용처에서 일반가격 56만2700원(498달러)인 P사 여성용시계를 구입할 경우 13만2400마일리지가 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SM3를 24시간 렌탈할 경우 필요한 마일리지는 6500마일리지이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3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마일리지당 가치는 4.25원에 불과했다.


반면 기본운임 20만7200인 서울-제주 왕복 보너스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에는 1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1마일리지당 20.7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양사 모두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경우 가치가 제휴 사용처에서 쓸 때보다 4~5배 많은 것이다.

장 변호사는 1마일리지의 시장가격은 22원 정도로 추정했다. OK 캐시백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교환할 경우 22포인트당 1마일리지로 교환해주고 있는 것이 근거다. OK 캐시백 포인트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갖는다.

장 변호사는 "양 항공사에서 포인트 사용을 권장한다며 제휴 사용처를 확대했지만 항공권 대비 낮은 가치인정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포인트의 왕'이라고 불리는 항공마일지가 사용 가능성은 가장 낮고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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