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환영" vs "강제화 반대" 교계 내 찬반 엇갈려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보라 기자 | 2015.08.20 11:17
/사진=이미지비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NCCK는 "기재부의 이번 방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해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인 중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있다"며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NCCK는 지난 13일 기재부에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환영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했다.

한국교회연합은 13일 성명서에서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 해도 종교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 서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부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납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교인 과세 정책 못지 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등없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항목인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를 세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례금으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20~80%로 소득별 차등화했다. 소득이 높은 종교인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부담을 호소하자 시행령 시행은 1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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