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오프' 女사장…성형 후 6년 도피행각 끝에 검거

뉴스1 제공  | 2015.08.20 06:05

전담검거팀, 성형수술로 바뀐 얼굴 못 알아보고 눈 앞에서 놓치기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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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체불 상태에서 잠적한 후 성형수술로 6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인 윤모(57·여)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근로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억 93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 조사 중이던 2009년 5월 도주해 잠적했다.

당시 법원은 윤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7월24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 후 남부지검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 추적을 시작했지만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윤씨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윤씨가 안성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했지만 윤씨의 얼굴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이 음식점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7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 노상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검찰이 안성의 음식점에서 윤씨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윤씨가 눈 주변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눈을 수술해 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사진 속 윤씨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음식점을 덮쳤을 때 검찰은 윤씨를 검문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윤씨는 이날로부터 8개월 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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