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 논란…농어촌 의원 對 정무위 대결로 확전

뉴스1 제공  | 2015.08.20 05:05

정무위 여야 간사 "진통 끝 가까스로 통과…벌써 개정 논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축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 News1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농축산물을 예외조항으로 할지 말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논란이 농어촌 지역 의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농어촌 의원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무위는 해당 분야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제정 때부터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준비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이 너무 낮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액 범위로 5만~10만원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절 선물용품 가격이 5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명절 대목 시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몸담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영도구)는 19일 여의도연구소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과 관련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대표의 김영란법 수정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명절 때 선물 대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이 제외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속해있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시)은 지난 18일 김영란법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림·축산·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을 1박스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우리 농산품의 약 40%가 설이나 추석에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을 못주게 된다고 하면 농가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5만원 이하의 농축산품만 선물로 인정한다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 농축산물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농축수산물 문제를 비롯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며 김영란법의 전체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 같은 의원들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측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과 기준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개정을 논할 수 없다"며 "당초부터 문제가 많아 1년 넘게 심사했다. 당시 '더 심사해야 한다'고 해도 다들 '빨리 추진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농어촌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데 대해 "그럼 화훼농가,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이렇게 하다보면 법이 용두사미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김종태 의원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태 의원의 법(김영란법 개정안)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제가 간사로 있는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될텐데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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